이수연의원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란?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환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때, 거동 불편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의학적으로 증명하여 제출하는 필수 서류(소견서)입니다.

방문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 의뢰서를 통해 안내하며, 이수연의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내용 및 특징


  • 1

    발급 목적 :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활용

  • 2

    발급 시기: 공단 방문 조사 후 안내를 받은 시점

  • 3

    발급처: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의사 제외)

  • 4

    발급 절차: 발급 의뢰서 수령 → 의료기관 방문 및 진찰 → 소견서 발급 → 공단 제출

  • 5

    비용 및 부담: 약 5만 원 수준, 일반 20%, 감경 대상자 10%, 기초수급자 무료

  • 6

    필수 사항: 어르신의 거동 불편 사항(앉고 일어서기, 팔 움직임 등)을 자세히 기술